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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04 2013고단19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00:30경 창원시 의창구 C건물 2층 주거지에서, 평소 이웃에 살고 있는 피해자 D(45세)에게 “벽이 얇으니 조용히 해 달라”라고 수차례 이야기 하였음에도 시끄럽게 떠드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전일 22:30경 잠이 들었는데 피해자가 시끄럽게 떠들어 잠이 깨었고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2차례나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 없이 불을 꺼버리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고인 주거지 부엌 싱크대 밑에 있던 흉기인 망치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을 두드렸고,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린 뒤,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발로 2-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평소 생활소음으로 피해자와 갈등을 빚던 끝에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극심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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