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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26 2016고정79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3.부터 피고인 명의로 농협은행 송 탄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3. 12. 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액면 '3,000,000 원‘, 발행일 '2016. 3. 12.' 지급인 및 지급지 ' 농협은행 송 탄 지점 '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 가계 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6. 3. 14.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당좌 수표 7매 액면 금 합계 21,000,000원 상당을 발행하고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 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각 부도 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부정 수표 단속법 제 6 조 전단,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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