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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22 2017고정115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는 파주시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 1993. 3. 19. 중소기업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해 왔다.

1) 피고인은 2017. 4. 1. 고양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 금 “5,000,000 원”, 발행일 “2017. 6. 30.” 로 된 C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7. 6. 30. 위 은행에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같은 해 4. 경 사이 파주시 G에 있는 “H ”에서 위 회사 대표 공소 외 I에게 수표번호 “J”, 액면 금 “5,000,000 원”, 발행일 “2017. 7. 1.” 로 된 C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7. 7. 3. 위 은행에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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