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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9.10.선고 2013다6602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다66027 손해배상(기)

원고피상고인

망 A의 소송수계인

1. K

2. L

피고상고인

삼동흥산 주식회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7. 11. 선고 2012나12380 판결

판결선고

2015. 9. 10.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심 공동피고 B(이하 'B'라고 한다)가 2005. 7. 원고로부터 공주시 C 지상에 18평 면적의 목조황토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실, ② B는 원고측으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목재 일부를 공급받아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사실, ③ 이 사건 주택 및 기초옹벽의 바닥면적 29m²가 하천부지인 공주시 H의 경계를 침범한 사실, ④ 피고는 2008. 4.부터 2009. 12.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약 180m 떨어진 공주시 일대 석산에서 토석채취를 위해 발파작업을 한 사실, ⑤ 이 사건 주택에 화장실 벽체 창문 이격, 거실벽체 균열 등의 다수의 하자가 발생한 사실, ⑥ 제1심 감정인은 이 사건 주택의 하자는 사용목재의 특성과 목구조시공의 구조적 하자 60%, 벽체, 마감재 등 재료적 특성과 시공요인(목구조시공과 목재의 재료적 특성 외) 30%, 발파에 의한 진동영향 10%의 복합적 작용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감정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주택의 인근에서 발파작업을 한 피고는 그 진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의 주택의 하자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공사수급자인 B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택의 기초 부분이 하천부지의 경계를 침범한 것은 침범한 부분의 철거로 해결하여야 할 것인데, 기초에 손상이 생길 경우 이 사건 주택 전체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주택의 하자 정도도 보수와 수리만으로는 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결국 이 사건 주택은 수리 및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택의 하자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주택의 교환가치라고 할 신축공사비 상당액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은 신축과정에서 주택의 기초부분이 하천부지 경계를 29m나 침범하였는데, 그 침범부분을 철거할 경우 나머지 부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어 이 사건 주택 전체를 철거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의 기초부분이 하천부지 경계를 침범하는 데 피고의 발파작업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자료는 아무 것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발파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에 하자(주택의 기초부분이 하천부지 경계를 침범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발생하거나 또는 확대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교환가치라고 할 신축공사비 상당액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먼저 이 사건 주택의 하자만으로도 그 수리가 불가능하여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여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주택의 하자만으로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제1심 감정인은 이 사건 주택의 하자만으로 수리가 불가능하여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비 상당의 손해는 피고의 발파작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교환가치인 신축공사비 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불법행위의 책임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신

주대법관민일영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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