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강릉시 C 대 5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종종인 E 소유이고, 위 토지상에 건축된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소외 F의 소유이다.
원고는 2009년경 F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 및 토지에 인접한 강릉시 G 임야 15,868㎡(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주택은 약 50여 년 전 건축되었는데, 이 사건 인접 토지상에 있는 수목이 성장하면서 수목의 가지 일부가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넘어 이 사건 주택의 지붕 및 마당 위까지 들어왔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6. 2. 20.경 이 사건 주택의 지붕 위쪽으로 뻗어 나온 수목의 가지를 제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인접 토지상의 수목가지가 원고가 거주하는 이 사건 주택 지붕 및 원고가 경작하는 강릉시 D 전 1,225㎡까지 넘어옴으로써 원고의 일조권, 조망권, 행복추구권 등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240조에 따라 ① 주위적으로 이 사건 인접 토지상 수목가지 제거에 소요되는 비용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예비적으로 선내 부분 토지를 침범한 수목가지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인접 토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어 이 사건 선내 부분을 침범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240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수목가지의 제거를 청구하거나 피고가 위 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직접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을 뿐 수목가지 제거에 소요되는 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