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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04 2017나5852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31. 건축사인 피고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E 대 255㎡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설계용역 및 감리용역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도면 표시와 같이 주택면적 96.02㎡인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제공하였고, 2015. 8. 25. 의창구청에 원고의 착공신고를 대행하면서 위 설계도면을 제출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한국국토정보공사 창원동부지사에 의뢰하여 위 토지 경계선에 말뚝을 박아 경계를 표시하고, 2015. 8. 26.경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1. 12.경 이 사건 주택의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주택이 인접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 것으로 의심하고 원고에게 경계측량을 요구하였다.

이에 경계측량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주택이 별지

2. 도면 표시와 같이 인접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인접 토지의 경계를 침범함으로써 사용승인을 받기 어렵게 되자 2016. 3.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 중 인접 토지를 침범한 일부 건물 부분을 철거하여 주택면적을 100.87㎡ 별지

2. 도면 표시 부분)로 하는 새로운 건축설계도면을 받았고, 이 사건 주택의 경계침범 부분을 철거한 후, 2016. 12. 28.경 의창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 1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창원동부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감리계약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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