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고, 아래 3.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인 P이 별지 목록 1번 기재 토지 지상 주택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에 관하여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R이 사망한 후 그의 처인 S 명의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이며, 현재까지 원고의 어머니인 W이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등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별지 목록 1번 기재 토지를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1번 기재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2,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별지 목록 1번 기재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툼 없는 사실, 증인 V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아버지인 P은 1968년경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할 때 별지 목록 1번 기재 토지의 소유자인 N을 찾아가 승낙을 받은 점, 원고의 조부인 O이 별지 목록 기재 1, 2, 3번 토지와 7번 토지를 사용ㆍ경작하는 대가로 이미 분묘 벌초와 묘사 제수 마련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N이 9, 10번 토지를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