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동생인 소외 C은 2013. 6. 7. 부동산강제경매를 통하여 분할 전 논산시 D 대 575㎡ 및 그 지상 주택을 매수하였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는 2016. 2. 12.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는데, 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나. 원고는 C의 승낙 아래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7. 7. 11.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매수하였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였고, 스스로 67,904,440원을 들여 이 사건 주택을 리모델링한 후 위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 공사비 상당의 유익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지 않아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에 그 지출비용 또는 가액증가액의 상환에 관하여는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리 등이 적용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4828 판결). 2) 살피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종전에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하던 C과 사이에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 및 주택을 점유, 사용하게 된 것이지 위 토지 및 주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