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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04 2019가단1604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서울 광진구 E 대 7.6㎡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12. 29. 서울 광진구 F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이하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1/2씩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를 소유ㆍ점유하여 왔다.

나.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할 당시 위 토지와 인접하여 있는 서울 광진구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경계선을 따라 담이 쌓아져 있었고, 원고들은 담 안쪽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주택의 뒷마당(좁은 통로)으로 사용하면서 점유하여 왔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70. 1. 16.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의 아버지인 G 명의로 1969. 1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사망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G의 공동상속인들로서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지분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H은 1994. 5. 1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I, J는 2011. 3. 14. 1/2 지분씩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H이 1994. 5. 17.경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할 때부터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주택의 부지로 포함되어 있어 H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고 이러한 점유를 I, J와 원고들이 순차 승계하였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18. 12. 30.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 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2018. 12. 3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선정당사자)의 주장 망인이 이 사건 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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