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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6 2017노343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수입산 비료를 이른바 ‘ 포대 갈이 ’를 하였다는 사실을 숨기고 직접 생산한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30. 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에게 피고인의 E에서 판매하는 비료 제품인 ‘I’, ‘J ’에 대해 “E에서 직접 생산한 천연 유기질 친 환경 비료이다.

E에서 직접 생산한 미생물을 I 및 J에 첨가 하여 생산하고 있다.

미생물이 수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여름에 잔디가 타지 않게 되며, 골프장에서 실제 검증된 제품이다.

E에서 미생물을 직접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며칠 정도 납품기간을 줘야 한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 은 베트남에서 수입한 비료를 E 명의 비료 포대에 다시 집어넣은 것으로 속칭 ‘ 포대 갈이 ’를 한 것이고, ‘J’ 역시 국내산 비료와 외국산 비료를 혼합한 화학 비료를 주식회사 에프 앤비 네이 처로부터 납품 받아 이를 E 명의 비료 포대에 다시 집어넣어 ‘ 포대 갈이 ’를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피고인은 E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것과 같은 미생물을 자체 생산하여 위 ‘I’, ‘J ’에 첨가하면서 비료 제품을 제조 및 생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로부터 ‘I’ 납품대금 명목으로 11,495,000원을, 2015. 5. 29. 18,249,000원을 각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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