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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7 2016고단34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5. 30. 자와 2015. 5. 29. 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곡성군 D에서 비료 판매 등을 하는 주식회사 E의 실 운영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경 순천시 F에 있는 유한 회사 ‘G’ 사무실에서, 위 회사 본부장 H에게 피고인의 E에서 판매하는 비료 제품인 ‘I’, ‘J ’에 대해 “E에서 직접 생산한 천연 유기질 친 환경 비료이다.

E에서 직접 생산한 미생물을 I 및 J에 첨가 하여 생산하고 있다.

미생물이 수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여름에 잔디가 타지 않게 되며, 골프장에서 실제 검증된 제품이다.

E에서 미생물을 직접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며칠 정도 납품기간을 줘야 한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 은 베트남에서 수입한 비료를 E 명의 비료 포대에 다시 집어넣은 것으로 속칭 ‘ 포대 갈이 ’를 한 것이고, ‘J’ 역시 국내산 비료와 외국산 비료를 혼합한 화학 비료를 주식회사 에프 앤비 네이 처로부터 납품 받아 이를 E 명의 비료 포대에 다시 집어넣어 ‘ 포대 갈이 ’를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피고인은 E에서 피해자들에게 이야기한 것과 같은 미생물을 자체 생산하여 위 ‘I’, ‘J ’에 첨가하면서 비료 제품을 제조 및 생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유한 회사 ‘G’ 의 본부장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H로부터 ‘J’ 납품대금 명목으로 1,320,00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7,604,90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비료 관리법위반 비료업자는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 보증 성분량 및 공정 규격에 정하여 진 유통 기한 등의 보증 표시를 하여야 하고, 위 보증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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