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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7 2013가단4553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1.부터 2014. 12. 1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대구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기질비료 생산시설 등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나주시 봉황면 유곡리 509에 주사무소를 두고 발효퇴비의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비료포장라인시스템 제작설치 1) 원고는 2011. 12. 23.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제작한 비료포장라인시스템을 대금 36,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피고의 주사무소 소재지에 있는 공장에 설치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설비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설비계약상 원고가 제작납품하기로 한 비료포장라인시스템(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은 별지 도면과 같이 ㉠ 계량기(일정량의 비료를 계량하여 포대에 담는 기계), ㉡ 자동실링기(비료가 담긴 포대를 밀봉하는 기계), ㉢ 포대정리기(일명 ‘퍼밍기’, 비료가 담긴 포대를 밀봉하기 위해 포대 중 접착되어야 할 부위를 가지런히 펴주는 기계), ㉣ 토스콘베어(‘자동실링기’에서 밀봉된 비료 포대를 ‘압착콘베어’로 밀어주는 기계), ㉤ 압착콘베어{비료 포대를 상차장(上車場) 등 출하 장소까지 이동시키는 기계}, ㉥ 컴프레서, ㉦ 컨트롤박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한편, 이 사건 설비계약의 체결을 위해 원고가 피고에게 제시한 견적서 상 비료포장라인시스템의 각 구성요소별 가격은 아래와 같고 그 견적금액은 3,700만 원(단, 부가가치세 제외)이었으나 계약 당시 피고가 위 시스템의 설치가 완료하는 즉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위 견적금액에서 400만 원을 감액하여 대금액수가 정해지게 되었다. 순번 품명 및 규격 수량 금액 (원) 1 계량기 (㉠ 1식 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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