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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24 2018노1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서 10 면 아래에서 2 행의 “K 명의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D가 그의 필요에 따라 K 나 L 각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에 K, L이 포괄적,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자신들의 각 인감도 장을 D에게 교부했다.

이에 근거하여 D가 피고 인과 사전 공모 없이 단독으로 K, L 명의의 각 문서를 작성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처음으로 D의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사실 등을 알았고, D의 간곡한 부탁을 물리치지 못하여 그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않았을 뿐이다.

따라서 D가 K, L 명의의 각 지급명령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했더라도 사문서 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이와 달리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가 성립하더라도, D의 사문서 위조나 위조사 문서 행사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그 공동 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런 데도 원심에서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판결서 12 면 2 행부터 24 면 5 행에서 인정하는 여러 사실이나 사정과 이에 근거한 판단[ 다만, 원심판결서 15 면 11 행, 12 행의 “ 그와 같은 경찰에서의 진술이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는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부분을 “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자신의 진술 중 피고인이 언급한 내용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 맞고 그런 말투로 말하였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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