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는 1개의 행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함과 동시에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이므로 모해 증거 위조죄와 사문서 위조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또 피고인이 위조한 확인 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1개의 행위 역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위조 증거를 사용함과 동시에 위조사 문서를 행사하는 행위이므로 모해 증거 위조죄와 위조사 문서 행 사죄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여기에 판례(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의 취지를 고려 하여 보면,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는 비록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을지라도 이 죄들과 모해 증거 위조죄가 각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중 가장 중한 죄인 모해 증거 위조죄로 처단하면 되는 것이지 따로 경합범 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모해 증거 위조죄,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를 실체적 경합범 관계로 보고 경합범 가중을 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해 증거 위조죄 부분에 관하여 본다.
검사는 피고인이 I, J, K, L, M, N, O, P( 아래에서는 ‘I 등’ 이라고 한다) 명의의 각 확인서를 명의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모해 증거 위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 경우에 성립하는 형법 제 155조 제 1 항의 증거 위조죄에서 ‘ 증거’ 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