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2012가합53832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5,130,998원 및 이에 대한 2013. 9. 13.부터 2013. 11.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3층 집합건물 중 일부이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4. 1. 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2. 5.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C 인수참가인 D(이하 ‘참가인 D’이라 한다)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3. 5.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270.6분의 37.46지분을 매수하여 1994. 5. 27.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위 집합건물의 일부 구분소유자(지하 101호, 101호, 202호, 301호)는 각 전유부분의 면적비율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피고들을 포함한 일부 구분소유자(이 사건 건물인 지하 102호, 102호, 201호)는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마. 이 사건 건물인 지하 102호의 전유부분의 면적은 74.21㎡이고, 위 102호의 전유부분의 면적은 74.21㎡, 위 201호의 전유부분의 면적은 69.39㎡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전유부분의 대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대지 중 그 소유인 전유부분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고, 위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의 소유자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위 지분의 소유자에게 위 부당이득을 반환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