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30 2018나32115
대지권지분이전등기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D 대 166.3㎡ 중 45.95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1. 4. 27.경 서울 서대문구 D 대 166.3㎡(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전유부분을 6세대(101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면적 62.69㎡ )로 한 다세대주택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다시 같은 해

7. 27.경 전유부분을 5세대(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면적 57.99㎡ )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01. 9. 20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완공하였는데, 건축허가와 달리 1층에 101호를 무단으로 증축하고 4층 401호를 69.11㎡만큼 무단으로 증축하여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을 하지도 못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 중 401호(이하 ‘이 사건 전유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서울서부지방법원 H)로 인한 경매법원의 촉탁으로 2007. 12. 20.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전유부분의 면적은 102.445㎡로 기재되었고, I이 경매절차에서 이를 매수하였다.

이후 J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다시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서울서부지방법원 K,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원고가 2015. 8. 6. 이 사건 전유부분을 매수하여 같은 해

9.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전유부분에 관한 대지권은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45.953/166.3 지분(이하 ‘이 사건 대지권’이라 한다)이다

(원고는 301호의 전용면적을 80.75가 아닌 80.7로 잘못 계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전유부분에 관한 대지권비율을 다소 과다하게 산정하였다). 구분건물 전용면적 대지권비율 대지권비율=이 사건 대지면적(166.3)×구분건물의 전용면적/전용면적 합계(370.74), 소수점 아래 4번째 이하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