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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3 2014나200065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 을나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4. 5. 23.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70.6분의 37.46지분을 매수하여 1994. 5.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스라브지붕 3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4. 1. 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F에게 1994. 1. 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피고 C은 2012. 5. 9.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순차 양도받아 2012. 5.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으며, 인수참가인은 피고 C으로부터 2013. 5. 22.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3. 5.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다세대주택은 지하 1층(101호,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101호, 102호), 2층(201호, 202호)에 각 2세대, 3층(301호)에 1세대가 있어 총 7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하 1층 101호, 1층 101호, 201호의 전유부분 면적은 각 69.39㎡이고, 이 사건 건물과 1층 102호, 202호의 전유부분 면적은 각 74.21㎡이며, 301호의 전유부분 면적은 104.43㎡로 7세대의 전체 전유부분 면적은 합계 535.23㎡{= (69.39㎡ × 3) (74.21㎡ × 3) 104.43㎡}이다. 라.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지하 1층 101호, 1층 101호, 202호, 301호의 경우 각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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