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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09 2013가단203140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 A에게,

가. 피고(반소원고)들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토지 중 각 112분의 16.93 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집합건물 구분 및 용도변경 피고 A는 2005. 4. 26. I로부터 별지 제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와 그 지상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물을 일괄 매수하여 같은 날 피고 A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5. 5. 13. 위 지상건물에 관하여 일반건물에서 집합건물로 구분 및 용도 변경을 하였다.

이에 따라 위 지상건물에 관하여 2005. 5. 20. 집합건축물대장이 신규 작성되었고, 2005. 5. 23. 집합건물등기부가 개설되었다

(이하 구분 및 용도 변경 후의 위 지상건물을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은 모두 5세대이고, 그 전유부분의 각 면적은 아래 다.

항 표 기재와 같다.

나. 전유부분의 매매 피고 A는 집합건축물대장이 신규 작성된 2005. 5. 20. 전유부분 5세대를 전부 매도하였고, 집합건물등기가 마쳐진 2005. 5. 23.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각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으나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대지권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피고 A의 명의로 남겨 두었다.

다. 원고의 전유부분 2세대 취득 그러던 중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J 강제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집합건물 중 301호(별지 제3.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301호’라 한다)를 최고가매수하고 2013. 1. 24. 그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301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3. 1. 28. 이 사건 집합건물 중 201호(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201호’라 한다)를 직전 소유자인 K으로부터 매수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201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순번 전유부분의 표시 최초 취득자 중간 소유자 현 소유자 건물 번호 면적 1 101호 35.28㎡ L M 성명 불상 2 201호 33.39㎡ N O, P, K 원고 3 202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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