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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4가합5499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대한민국, 한국농어촌공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81,86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2년 5월경부터 경북 칠곡군 B 답 4,545㎡ 원고 대표이사의 소유이고, 원고는 원고 대표이사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 C 답 5,382㎡, D 답 5,836㎡, E 답 1,962㎡, F 답 1,514㎡ 경북 칠곡군 C, D, E, F 각 토지는 호이팜영농조합법인의 소유이고, 원고가 위 조합법인으로부터 위 각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하 ‘원고 사업부지’라 한다

) 지상에서 조경수, 야생화를 식재하여 판매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2) 피고 대한민국은 G 사업(이하 ‘이 사건 G 사업’이라 한다)의 일환으로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를 발주기관으로 하여 ‘다기능보 다목적 기능의 보 ’인 H(이하 ‘H’라 한다) 건설공사를 시행하였고,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이 사건 G 사업으로 발생하는 하천 준설토를 농경지에 성토한 후 농지로 다시 조성하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는 H를 운영관리하고 있다.

나. H 건설사업 시행 등 1)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는 2009년경 구 한국수자원공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그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G 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국토교통부로 명칭 변경, 이하 ‘국토해양부’라 한다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12. 1. 국토해양부 고시 I로 이를 고시하였다.

1. 사업의 명칭: G 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의 목적 장래 물부족과 가뭄에 대한 대처역량 강화 및 홍수에 안전한 강 구현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하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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