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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24 2018나3222
토지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완주군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1. 9. 전라북도 완주군 L(이하 ‘L’라고만 한다) K 임야 59603㎡(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토지에 인접한 M 하천 151207㎡(이하 ‘이 사건 하천 부지’라고 한다)는 V의 일부로서 대한민국의 소유인데, 이 사건 하천 부지는 소하천으로 고시되어 전라북도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 피고 완주군이 유지ㆍ관리하고 있다.

다. 원고 토지에 인접한 토지로서 N 전 846㎡, O 전 2916㎡, P 전 4542㎡는 피고 E의 소유이고, Q 답 1716평은 피고 F의 소유이며, R 목장용지 1101㎡는 피고 G의 소유이고, S 전 1167㎡는 피고 H의 소유이며, T 전 3137㎡는 피고 I의 소유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U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 완주군이 관리하는 이 사건 하천 부지는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1 표시 1 내지 4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423㎡를 침범하고 있으므로, 피고 완주군은 원고에게 위 침범한 토지 부분을 인도하여야 한다. 2) 피고 E, F, G, H, I, J는 위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 토지 중 일부에 수목, 비닐하우스, 우사를 식재, 설치하여 이를 무단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 토지 중 각 무단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나. 피고 완주군 1) 산 정상부에서 물이 원고 토지 일부를 거쳐 이 사건 하천 부지로 유입되기는 하나, 이는 자연적인 배수로에 불과할 뿐이므로 완주군이 원고 토지를 침범하였다거나 원고 토지 일부를 피고 완주군이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배수로에 포섭된 원고 토지의 소유권은 포락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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