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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2 2013구합2862
손실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년경 공주시와 공주시 B 하천 3,483㎡(위 토지는 B 하천 64㎡, C 하천 3,419㎡로 각 분할되었다), D 하천 1,45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대부기간을 2009. 3. 1.부터 2010. 12. 31.까지로 하는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각 토지 상에 소나무 159주(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 한다)를 식재하고, 그 관리를 E(F)에게 위탁하였다.

1.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장래 물부족과 가뭄에 대한 대처역량 강화 및 홍수에 안전한 강 구현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하천 정비, 수변접근성 개선, 수상레저 등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및 물관리 글로벌리더로서 국가위상 제고

나. 사업의 개요 공종 내용 비 고 생태하천 생태하천 1식 하도정비 10.2백만㎥ 다기능보 1식(400m) 소수력 발전소 1식(1,500kW × 2기) 전체 금회 실시계획 승인분 : 우선시공분 1식

2.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연장)

가. 위치 전체과업 - 좌안 : 충남 공주시 I ~ 충남 공주시 J 일원 - 우안 : 충남 공주시 K ~ 충남 연기군 L 일원 금회 실시계획 승인분 - 좌안 : 충청남도 공주시 M ~ 충청남도 공주시 N 일원 - 우안 : 충청남도 공주시 O ~ 충청남도 공주시 P 일원

나. 면적(연장) 전체과업 : 26.30km 금회 실시계획 승인분 : 635천㎡

3. 사업시행기간 : 2009년 11월 ~ 2011년 12월

나. 피고는 2009년경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G 사업(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11. 16. 이를 국토해양부 H로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2. 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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