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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9 2013구합866
기타(토지수용)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상북도지사는 2011. 9. 15. 경상북도 고시 C로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경주 D 일반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계획을 승인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였다.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E F 답 703 513 G 답 73 73 H 답 686 125 I 답 500 284 J 답 500 348 K 답 500 500

나. 피고는 2013. 1. 16. 이 사건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D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시설공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를 하였고, 같은 달 17. 원고에게 위 사업에 편입되는 원고 소유의 다음의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의견청취를 위한 열람 통보를 하였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사업의 위치: 경주시 N 외 56 필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류2호선)사업

나. 명칭: D일반산업단지진입도로시설공사

3. 사업시행자: 피고

4. 사업기간: 인가일~2014.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합계 113,167 21,650 필지수 57필지 E F 답 703 513 원고 G 답 73 73 H 답 686 125 I 답 500 284 J 답 500 348 K 답 500 500

다. 피고는 2013. 2. 4. 경주시 공고 L로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열람공고를 하였고, 같은 해

3. 18. 같은 고시 M로 이 사건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인가고시하였다. 라.

경상북도지사는 2013. 7. 18. 경상북도 고시 O로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등 고시를 하였고, 같은 달 22. 같은 고시 P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중 도로 결정조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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