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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44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0. 03:20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에 있는 만석거삼거리에 있는 도로를 솔대사거리에서 정자초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교차로 주변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의 왼쪽에 있는 공원으로 돌진하여 나무펜스를 들이 받아 부러뜨리고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를 도로에 떨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장안구청 소유의 나무펜스를 수리비 1,140,7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30. 03:34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에서 제1항 기재 장소를 지나 같은 구 천천로21번길 33에 있는 청송마을주공아파트 앞 정천지하차도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진(현장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가 대부분 보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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