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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3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7. 08:35경 이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하행 39.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하행 39.1km 지점을 신갈JC 쪽에서 용인IC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5차로에는 피해자 E(여, 61세) 운전의 F Jetta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유지하고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Jetta 승용차의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44세) 운전의 H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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