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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7 2012고단60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0. 02:12경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월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02:12경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에 있는 월계사거리 앞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만석공원 쪽에서 수원중부경찰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전방에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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