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1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6. 21. 00: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평택시 C에 있는 D 도로를 입구 방면에서 출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에 피해자 E( 남, 28세) 이 운전하는 F 티볼리 승용차가 주문한 음식을 받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6. 21. 00:00 경 평택시 G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