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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5 2016노464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가다가 피해자에게 행선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몸을 잘 가누지 못하고 손을 허우적거렸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성기를 움켜잡아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 피고인이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움켜잡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원심 법정에서 ‘ 바지 겉으로 성기를 만졌다’ 는 취지로 범행의 세부사항에 관한 진술을 일부 번복하긴 하였으나,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 즉 추 행의 경위, 내용 및 태양 등에 관하여 ‘ 술에 만취한 채 택시에 탑승한 피고인이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에 이르러 갑자기 몸을 일으키더니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성기를 움켜잡았다’ 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가까운 서울 방 배경찰서 남태령 지구대를 찾아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당일 오전에 위 지구대를 다시 방문하여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블랙 박스 영상을 제출하였다.

3)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 박스 영상은 화질이 좋지 않아 피고 인의 추행 장면이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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