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1724』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3. 22:40경부터 22:55경까지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술 한잔도! 씨발년. 개돼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술집을 찾아온 손님 F에게 "씨발! 당신 나가. 오늘 장사 안 해!"라고 욕설을 하여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D의 영업을 방해하던 중 갑자기 손가락으로 V자를 만들어 피해자의 눈 부위를 향하여 1회 찔렀다.
2.『2014고단3842』
가. 피고인은 2014. 2. 10. 22:30경 경산시 G에 있는 H모텔 앞길에서 노래방에서 놀고 나오는 피해자 I(여, 53세)를 보고 "씨발년. 십 한번 할래."라고 이야기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인근 J로 도망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밀고 당겼다.
나. 피고인은 2014. 2. 17. 05:50경 경산시 K에 있는 L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M(60세)이 운전하는 N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담배를 피웠다.
그러자 피해자가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씨발 놈! 니가 잘 나가나!”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한 기세를 보였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를 정차하고 운전석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손바닥으로 그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3.『2014고단4080』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