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998. 4. 13.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호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22.97㎡(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2.경부터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하여 위 건물의 E동 지하1층을 점유하기 시작하여 현재 위 건물 E동 지하1층에서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여 F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는 2015. 6. 1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매매대금 96,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2012. 1.경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식당을 운영하여 왔는데, 피고가 2012. 1.경부터 이 사건 점포를 불법적으로 점유하여 원고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2. 1.경부터 이 2017. 1.경까지 5년간 1일 100,000원에 이르는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182,500,000원(= 365일 × 5년 × 1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점포 점유 개시 무렵 이 사건 점포에서 식당영업을 하여 왔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서 1996.경 이 사건 점포를 분양받고 약 1년 정도 이 사건 점포에서 장사를 하였으나, 그 후로는 이 사건 점포를 비워놓았다고 진술한바 있다), 피고의 이 사건 점포 점유로 인하여 원고에게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