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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4 2016가단5250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4. 무렵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자신이 임차한 오산시 C건물 1층 D호, E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원고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테리어공사비, 집기 및 식재료 구입 등을 전부 부담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되, 영업 기간 동안 피고에게 매월 160만 원을 지급하며, 그 외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작성일자를 2016. 5. 1.로 한 ‘업무제휴협정서’가 두 차례 작성되었으나,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쌍방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원고와 피고 모두 위 협정서에 서명을 하지는 않았다.

원고는 2016. 4. 27.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였고, 같은 해

5. 14.부터는 ‘F’라는 상호로 피고를 사업명의자로 한 삼겹살집을 운영하면서 같은 달 31일에는 피고에게 16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6. 6. 4.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하였고, 그 이후 피고로부터 받은 일체의 통장, 카드 등을 피고에게 교부한 후 2016. 6. 10.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피고는 2016. 6. 20. 원고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호증의 1 내지 5, 6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6. 5. 30.경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를 해지하니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6. 6. 10.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일방적인 이 사건 합의 해지로 인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손해를 입었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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