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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3 2013가단49692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679,22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2015. 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0. 1.경부터 대구 달서구 C 외 1필지 지상에 있는 D빌딩 지하1층에 관하여, E의 명의로 전세금 1억 원, 기간 2009. 10. 1.부터 2013. 9. 30.까지로 정한 전세권을 설정한 후, E 명의로 2012. 2.경까지 ‘F’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3.경, 피고는 위 주점의 장소를 제공하고, 원고는 위 주점의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한 후 이를 운영하여, 비용을 공제한 순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2. 5.경부터 위 주점에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였고, 2012. 6.말경부터 2012. 12.경까지 위 장소에서 ‘G’이라는 상호로 라운지클럽(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2013. 1.초순부터 이 사건 클럽의 운영을 피고에게 넘겼으며, 피고는 그 때부터 약 한 달 동안 이를 운영하다가 영업을 중단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클럽의 영업권을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2013. 7. 22.경 전세금 1억 원과 권리금 1억 원에 H에게 이 사건 클럽에 관한 전세권과 영업권을 양도하고, H으로부터 대금 2억 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I, J의 각 일부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피고는 F 주점의 장소를 제공하고,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이 사건 클럽을 운영하여,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을 1/2씩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1억 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이 사건 클럽을 운영하다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2013. 1.경 그 운영권을 피고에게 넘겨주었는데, 피고는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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