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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8 2019나64188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원...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서 이 사건 마사지 가게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그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어 그 수익이라도 나누어 가지자고 제안하였고, 피고도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는 2019. 2. 2. E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여 매월 차임 1,200,000원씩의 수익을 얻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그 수익을 동업관계에 있는 원고에게 정산할 의무가 있으므로 20,400,000원[월 차임 1,200,000원 ×17개월(2019. 3.분부터 2020. 7.분까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는 거제시 C에 있는 6층 건물의 1/2 지분권자로, 피고가 위 건물 중 이 사건 점포를 제공하고, 원고는 이 사건 점포 내부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이 사건 마사지 가게를 공동운영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6. 7.경부터 2017. 4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181,5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인테리어업자인 D에게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합계 100,200,000원을 지급하였고, D은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6. 9.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F’라는 상호로 이 사건 마사지 가게를 공동운영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증인 D, G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조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을 제4호증의 기재, 제1심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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