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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8 2015고단187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2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871』 피고인들은 대형마트의 정육코너를 임차한 후, 마치 납품받은 정육제품의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정육납품업자들을 속여 정육제품을 납품받고 나서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채 헐값에 되팔아 이득을 취득한 후 도주(속칭 ‘날리기’)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A은 정육제품 납품업체를 물색하여 주문하고, 헐값에 되파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정육코너를 임차하여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육제품 납품대금 중 일부를 부담하면서 정육제품 대금 송금 및 헐값에 되판 대금을 송금받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4. 8. 21.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마트 내 피고인들 운영의 정육코너에서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정육제품을 납품하면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정육제품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정육제품을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625,763원 상당의 한우 등 정육제품을 납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6,554,002원 상당의 정육제품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711』

1. 정육제품 납품대금 사기 피고인 A은 2012. 3. 14.경 김포시 H에 있는 I마트 내 피고인 운영의 정육코너에서 J를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정육제품을 납품하면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정육제품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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