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88』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D에 있는 배관제조업체인 E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F는 G의 실질적 대표자로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3. 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후렌지 등을 납품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위 E를 운영하면서 H, I에 파이프를 제작 납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발주서대로 납품을 할 경우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상하였음에도 막연히 거래를 계속하면서 더 큰 계약을 성사시켜 손해를 만회할 것을 기대하고, 2011. 11.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후렌지 등을 납품하면 그때마다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체납하고, 납품대금 채무만으로도 2012.말경에는 144,514,780 원, 2013. 3.경에는 약 9억 원 정도에 이르고, 세금미납으로 거래처 대금에 압류가 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후렌지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30.경 62,040,000원, 2013. 4. 30. 58,667,400원,2013. 7. 30. 11,256,300원, 2013. 8. 23. 2,860,000원, 총 4회에 걸쳐 합계 134,823,7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779』 피고인 B은 경주시 D에서 ‘J’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J’과 같은 업종의 ‘E’를 운영하던 자로 경영난으로 ‘E’를 폐업한 이후 사실상 피고인 B과 공동으로 ‘J’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이다.
피고인들은 (주)I의 명의를 빌려 (주)포스코건설과 후렌지, 피팅 등 자재를 대금 105,000,000원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후렌지 부분은 65,600,0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