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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646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과 E의 공동 사기 피고인 A과 E은 대형마트의 정육코너를 임차한 후, 마치 납품받은 정육제품의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정육납품업자들을 속여 정육제품을 납품받고 나서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채 헐값에 되팔아 이득을 취득한 후 도주(속칭 ‘땡처리’)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A은 정육제품 납품업체를 물색하여 주문하고 납품을 받은 후 헐값에 되파는 역할을, E은 초기 사업자금 마련 및 납품받은 정육제품을 헐값에 되팔아 대금을 송금받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5. 8.경 아산시 F에 있는 피고인 A과 E 운영의 ‘G마트’에서 정육도매상인 ‘H’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고기를 납품받고 싶다. 정육을 납품하면 10일 후에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정육제품을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9.경 시가 8,501,540원 상당의 삽겹 등 정육제품을 납품받았다.

피고인과 E은 이를 비롯하여 2012. 5. 2.경부터 2012.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31,432,627원 상당의 정육제품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사기 위 피고인들은 대형마트의 정육코너를 임차한 후, 마치 납품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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