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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27 2013고단14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494] 피고인은 2013. 4. 8.경 부천시 원미구 C 1층 D마켓 내 피고인 운영의 정육코너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하여 D마켓에 지급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D마켓에서 육류를 판매하여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 E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육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마켓에 정육코너를 오픈하였는데 축산물을 공급해주면 2013. 4. 8.부터 2013. 4. 18.까지 10일간 세일행사를 하고 마지막 날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8. 7,235,362원, 2013. 4. 9. 749,330원, 2013. 4. 10. 5,578,400원, 2013. 4. 12. 6,414,114원, 합계 19,977,206원 상당인 삼겹피박 등의 육류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108]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C 1층 D마켓 내 피고인 운영의 정육코너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하여 D마켓에 지급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D마켓에서 육류를 판매하여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 F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육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마켓에 정육코너를 오픈하였는데 축산물을 공급해주면 2013. 4. 8.부터 2013. 4. 18.까지 10일간 세일행사를 하고 마지막 날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0. 6,198,590원, 2013. 4. 12. 2,078,068원, 2013. 4. 15. 7,211,526원, 합계 15,488,184원 상당의 삼겹살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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