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D, E, F, G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1(일명 ‘H’), 성명불상자 2는 인천 연수구 I마트 안에 있는 정육코너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마치 정육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정육납품업체에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고기를 주문하여 이를 납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3.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47-1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서 피고인 명의로 위 정육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명의로 위 정육점에서 사용하는 유선전화를 개통하고, 성명불상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11. 6.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인천 연수구 I마트 안에 있는 정육코너를 오픈하였는데 고기를 납품해 주면 일주일 후에 현금으로 결제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고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7.경 시가 5,923,861원, 2011. 7. 4.경 시가 5,025,480원 합계 10,949,341원 상당의 고기를 납품받고, 피고인은 위 I마트로 배송된 위 고기를 정상적으로 납품받는 것처럼 수령하여 위 정육코너 창고 등으로 옮겨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C로부터 시가 합계 10,949,341원 상당의 고기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6. 27.경부터 2011. 7. 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60,811,812원 상당의 고기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