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3. 4. 30./ 2014. 11. 14./ 상표등록 제1069830호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1류의 비전기식 냄비, 주전자, 식기{나이프/포크/스푼은 제외 , 휴대용 식기, 물통, 보온냉수통, 보온백, 보온병, 보온수통, 보온통, 얼음통, 여행자용 보온병, 진공보온병, 휴대용 냉각용기, 휴대용 아이스박스, 코펠, 주방용기, 주방용품, 비전기식 조리기구, 음료용 용기
나. 선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B/ C/ 2016. 2. 5./ 상표등록 D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1류의 냄비, 비전기식 압력솥, 비전기식 프라이팬 4) 등록권리자: 원고
다. 절차의 경위 1) 원고는 2015. 7. 17.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2015당3949호)을 청구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특허심파원은 2016. 5. 20.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외관, 호칭 등이 유사하지 않아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심결취소사유의 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는 ‘리켄’ 또는 ‘라이칸’으로 호칭될 수 있어 ‘니켄’으로 호칭되는 선등록상표와 호칭이 매우 유사하여, 선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3.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