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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4.28 2019허8231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상표등록 C/ D/ E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곡분 및 곡물 조제품, 조미료, 초콜릿 제품, 식용 곡분, 옥수수에서 추출한 글루코사민염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차의 잎, 메주, 식용 맥아, 홍삼캔디, 홍삼젤리과자, 식용 당(糖)류, 떡, 소스, 향신료, 식용 소금, 인삼차, 차(茶), 홍삼차, 가공된 커피, 얼음, 가정용 식육연화제 (4) 권리자 : 피고

나. 선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상표등록 F/ G/ H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2류의 음료용 인삼분말, 음료용 홍삼분말, 음료용 인삼엑기스, 음료용 홍삼엑기스, 홍삼주스, 인삼주스, 비알콜성 홍삼넥타, 홍삼성분이 함유된 탄산수 등 (4) 권리자 : 원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8. 10. 1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ㆍ유사하여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7호의 등록무효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표권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하였다

(2018당2928). (2) 특허심판원은 2019. 10. 10.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하지 않아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무효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식별력 있는 마지막 음절 ‘정’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대비해 보았을 때 표장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유사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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