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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11.26 2020허3607
권리범위확인(상)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상표등록 E/ F/ G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5류의 농산물이유식, 유아용 식품(분유는 제외), 유아용 분유, 의료용 식이요법식품, 강장제, 의료용 과자, 의료용 캔디, 약용캡슐, 약제, 의약용 약제추출물, 치료용 비타민 건강보조식품, 식이보충제용 식이섬유 건강보조식품 -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두부, 두부가공식품, 냉동한 두류, 과실가공식품, 채소가공식품, 가공처리된/냉동된/건조된/조리된 과일 및 채소, 가공된 씨앗, 채소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과실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냉동한 과일, 난(卵)가공식품, 벌레가공식품, 녹두가공식품, 가공한 콩, 팥(냉동된 것) -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곡물(발아한 것), 도정한 곡물, 부침용 곡물가루, 누룩, 식용맥아, 쌀(백미), 탈곡한보리, 찰보리, 찰현미, 찰흑미, 찹쌀, 현미, 흑미, 식용전분, 식용곡분, 쌀 - 상품류 구분 제31류의 미가공 곡물, 미가공 두류, 생콩, 신선한 채소, 쌀겨사료, 농업용종자, 농산용구근, 견과(신선한 것), 신선한 과실, 신선한 식용 소과실, 가축사료, 배합사료, 보조사료, 사료, 모종, 버섯균사, 식물종자, 원예용 종자 - 상품류 구분 제32류의 곡물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건강기능음료, 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음료, 과일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음료, 비알콜성음료를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음료, 청량음료를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음료, 탄수화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칼로리보충음료(비의료용), 과일주스음료, 채소주스음료, 식이섬유음료, 음료용물, 생수, 청량음료, 알콜대사성음료(체내 알콜성분을 완화시키는 음료), 비알콜성 과일엑기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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