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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1.17 2018허6429
등록무효(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6. 15. 2016당3930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2, 3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상표등록 E (2) 표장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2류의 발포성 음료용 분말(인삼성분함유), 발포성 음료용 재료(인삼성분함유), 발포성 음료용 정제(인삼성분함유), 음료수제조제(인삼성분함유), 음료용 인삼분말, 음료용 인삼엑기스, 맥주(인삼성분함유), 맥주용 맥아즙(인삼성분함유), 합성맥주(인삼성분함유), 흑맥주(인삼성분함유), 발포성 음료용 분말(홍삼성분함유), 발포성 음료용 재료(홍삼성분함유), 발포성 음료용 정제(홍삼성분함유), 음료수제조제(홍삼성분함유), 음료용 홍삼분말, 음료용 홍삼엑기스, 맥주(홍삼성분함유), 맥주용 맥아즙(홍삼성분함유), 합성맥주(홍삼성분함유), 흑맥주(홍삼성분함유)

나. 선등록상표 1(갑 제5호증) (1)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F/ G/ H/ 상표등록 I (2) 표장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류의 맛사지용겔, 바디클린저, 바디로션, 피부미백크림, 약용크림, 에센스, 샴푸, 약용비누, 미용비누, 치약 -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홍삼성분이 함유된 깍두기, 게분말(키토산)이 함유된 가공된 인삼, 홍삼을 혼합한 건조야채, 홍삼성분이 함유된 김치 -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생식용 쌀가루, 사탕과자, 비의료용추잉검, 약과자, 식용캔디, 꿀, 봉밀, 식초, 고추장, 홍삼차 - 상품류 구분 제32류의 음료용야채주스, 홍삼주스, 홍삼엑기스, 탄산수, 맥주 - 상품류 구분 제33류의 소주, 약주, 인삼주, 약미주, 약용주 (4) 등록권리자 : 원고

다. 선등록상표 2(갑 제6호증) (1)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J/ K/ H/ 상표등록 L (2) 표장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류의 맛사지용겔, 바디클린저, 바디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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