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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0 2015고정56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5인승 중형 승합자동차인 C 그레이스 터보 승합차의 소유자로서,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3.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학원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승합차를 이용하여 이 학원생들에 대해 통학용 차량으로 이용해주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4. 12. 30.까지 대구 동구 D에 있는 위 학원에서 같은 동에 있는 봉무초등학교, 해서초등학교로, 다시 같은 동에 있는 학원생들의 집까지 통학용으로 차량을 운행해주고 매월 130만 원의 운송료를 받음으로써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어린이 통학차량 피고발인 현황

1. 자동차등록증, 안전교육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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