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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28 2016고정97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1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A

가.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인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부터 2016. 3. 22.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부산 부산진구, 부산 중구 남포동 일대에서, 사무실을 두지 않고 ‘E’라는 이름으로 영업용 전화번호(F, G, H, I)로 전화를 한 고객들의 위치를 피고인이 섭외한 기사들인 J, K, B, C, L, M 등에게 알려주어, 그 기사들로 하여금 고객들을 태워 원하는 장소까지 태워다 주도록 한 다음 기본요금 5천원에서 거리에 따라 최대 3만원까지 받는 방식으로 운송하도록 하고, 그 기사들로부터 1개월당 30~35만원씩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자가용자동차 운송제공으로 인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가용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6. 3. 22.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이안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손님을 피고인 명의의 N 제네시스 승용차에 태우고 부산 해운대구 O에 있는 P식당까지 약 1km를 운행하여 데려다 준 다음 그 대가로 5천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B 누구든지 자가용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부터 2016. 3. 22.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부산 부산진구, 부산 중구 남포동 인근에서 대기하며 속칭 콜뛰기 업체인 ‘E’의 운영자 A로부터 고객의 위치를 무전으로 연락받아 자신 소유인 Q 제네시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객들을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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