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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375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1. 07:25경 자가용자동차인 B 15인승 승합차량을 이용하여 서울 관악구 보라매동 보라매공원 앞에서부터 관악구 봉천동 1695 소재 문영여자고등학교 앞까지 위 학교 학생 7명을 등하교 시켜주고, 매달 1인당 4만 원의 운송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단속경위서

1. 적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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