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1 2014고정125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에어로 타운 35인승 중형 승합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9. 초순경부터 2014. 2. 중순경까지 서울 성북구 D, 4층 E 어학원에서, 위 어학원의 수강생들을 태워 서울 시내 일원을 운행하고 월 340만 원을 받아,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학원 등 통학차량 운영현황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9호, 제8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