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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372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는 ‘허’자가 붙은 번호판이 아닌 일반 번호판을 부착한 외제 승용차 임차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요금을 받고 외제 자가용자동차를 빌려주는 외제 자동차대여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외제 자가용자동차 대여 업체인 ‘C’라는 업체를 설립한 후 위 업체의 영업홍보를 위해 인터넷홈페이지 (D)를 개설하여 광고를 하는 한편, 외제 자가용자동차를 렌트카로 제공할 위탁자들을 모집한 후 이를 타인에게 유상 대여하고 그 대여료 중 일부를 해당 위탁자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대여용 외제 자가용자동차를 확보하고, 그 과정에서 B는 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외제 자가용자동차에 대한 위탁ㆍ대여문의가 올라오면 이에 대해 상담을 해주는 등의 일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는 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외제 자가용자동차 렌트를 위한 안내글과 외제 자가용자동차의 내ㆍ외부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외제 자가용자동차 대여를 위한 광고를 한 후, 이에 관심을 가지고 연락한 임차인에게 차종별ㆍ일별 이용 요금을 받은 후 위 외제 자가용자동차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을 통해 대여신청을 한 E로부터 이용요금 123만 원을 받고 E에게 F BMW M3 외제 자가용자동차를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경부터 2012.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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