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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134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1. 03:37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미금역 부근에서 피고인 소유의 자가용자동차인 B 그레이스 터보 15인승 승합차에 불상의 손님들을 탑승시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신논현역 사거리 부근까지 운행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운송비 명목으로 1인당 3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채증사진, 채증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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