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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2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고, 2011.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30. 21: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한림 리에 있는 한림 농협 중앙 지점 인근에서 한림읍 명월 리에 있는 명 월성 사거리까지 약 1km 가량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제주지방법원 2011 고약 1817, 2007 고약 6009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 음주 운전 전력 외 그 이전 (1999 년 )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이전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시기,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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