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10.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15. 21:56 경 제주시 한림읍 명월 리에 있는 ‘ 퐁 낭 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한림읍 옹 포리에 있는 ‘ 옹 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 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