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5.08 2019노238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이유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게임장 운영을 위한 영업장이 필요한 B에게 E오피스텔을 알려주고, 각 게임장의 월세, 전기세 등을 대신 납부해 주는 방법으로 B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방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게임장 운영장소로 E오피스텔을 물색하여 알려주고, 게임장(D 및 E오피스텔) 월세, 전기세 등을 B으로부터 교부받아 대신 납부해주는 방법으로 B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1) D 월세, 전기세 등 대납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① 피고인이 월세를 대납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H의 검찰 진술이 있고, 위 진술의 요지는 30대 중반의 덩치가 좋은 젊은 사람으로부터 이틀에 걸쳐 월세 200만 원을 건네받았고 위 젊은 사람이 B, G은 아니라는 것이나, H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은 위 젊은 사람이 아니라고 증언하였는바, H의 법정진술 내용, 표현, 태도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하나, 위 젊은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언할 만한 적극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 없어, H의 위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