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이유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게임장 운영을 위한 영업장이 필요한 B에게 E오피스텔을 알려주고, 각 게임장의 월세, 전기세 등을 대신 납부해 주는 방법으로 B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방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게임장 운영장소로 E오피스텔을 물색하여 알려주고, 게임장(D 및 E오피스텔) 월세, 전기세 등을 B으로부터 교부받아 대신 납부해주는 방법으로 B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1) D 월세, 전기세 등 대납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① 피고인이 월세를 대납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H의 검찰 진술이 있고, 위 진술의 요지는 30대 중반의 덩치가 좋은 젊은 사람으로부터 이틀에 걸쳐 월세 200만 원을 건네받았고 위 젊은 사람이 B, G은 아니라는 것이나, H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은 위 젊은 사람이 아니라고 증언하였는바, H의 법정진술 내용, 표현, 태도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하나, 위 젊은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언할 만한 적극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 없어, H의 위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